고도몰 이용약관 개정 안내 (7/31)
안녕하세요. NHN 커머스입니다.
항상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몰 이용약관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 드리오니
아래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 주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도몰 이용약관 개정 안내
1. 일시
2026년 7월 31일(금)
2. 개정 내용
| 약관 및 조항 | 개정 전 (AS-IS) | 개정 후 (TO-BE) |
|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 신설(현행 없음) | 16. 현금성 결제수단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수단(PG서비스)을 거치지 아니하고 무통장입금(계좌이체) 등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직접 수수하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 제14조 (고객의 의무) 제17항 | 신설(현행 없음) |
⑰ 고객은 현금성 결제수단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고객은 쇼핑몰에서 발생한 거래내역을 회사 시스템에 누락·축소·지연 반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매출내역 확인 및/또는 확인된 매출에 대한 수수료 산정·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쇼핑몰에서 회사가 정하는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또는 전자결제수단과 별도로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쇼핑몰 내 결제수단으로 설정하여서는 안되며, 고객의 쇼핑몰 이용 구매자에게 고객의 계좌로 직접 송금(무통장입금 등)을 유도하여서는 안됩니다. 3. 고객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성 결제수단(무통장입금 등)을 결제수단으로 설정·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현금성 결제수단에 대한 별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은 위 제3호에 따라 현금성 결제수단을 설정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차별금지 규정, ‘세법’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제도 선택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 제19조 (이용의 제한) 제1항 제21호 | 21.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단독 결제 수단으로 설정하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주문 발생 금액 200만원 이상 누적된 경우. 단 누적 금액은 결제 완료 및 환불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 발생 금액으로 산정하며, 쇼핑몰 단위로 제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21. 회사와 별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현금성 결제수단(무통장입금 등)을 단독 결제수단으로 설정하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주문 발생 금액 200만원 이상 누적된 경우. 단 누적 금액은 결제 완료 및 환불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 발생 금액으로 산정하며, 쇼핑몰 단위로 제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 제19조 (이용의 제한) 제1항 제22호 | 신설(현행 없음) | 22. 회사와 별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현금성 결제수단(무통장입금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수단과 별도로 설정하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당 현금성 결제수단의 비중이 위 전자결제수단을 포함한 주문 발생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단 50% 이상 금액은 결제 완료 및 환불 여부와 무관하게 직전 3개월 간 주문 발생 금액으로 산정하며, 쇼핑몰 단위로 제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 제19조 (이용의 제한) 제1항 제23호 | 22. 전송자격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자재판매사인 고객이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 23. 전송자격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자재판매사인 고객이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
| 제19조 (이용의 제한) 제1항 제24호 | 23. 고객이 제10조 (솔루션의 변경 및 사용) 제8항 PG서비스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14조(고객의 의무) 제16항에 따른 PG서비스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4. 고객이 제10조(솔루션의 변경 및 사용) 제8항 PG서비스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14조(고객의 의무) 제16항에 따른 PG서비스 유지 의무, 제17항에 따른 현금성 결제수단 이용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제20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제1항 | ① 회사는 제18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 | ① 회사는 제19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 |
| 제27조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제2항 제6호 | 신설(현행 없음) | 6. 기타 이용요금 : 회사와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서 정하는 이용요금 |
| 제28조 (이용요금 납부) 제2항 | ② …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제26조 제1항에 의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② …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제26조 제1항에 의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 제35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1항·제2항 | 고객이 제14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이 제14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제14조 제17항 및 제49조 제5항을 위반하여 현금성 결제수단의 거래금액 등 매출내역을 누락·축소·지연하거나 회사와의 현금성 결제수단에 대한 별도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실제 거래금액 등 매출내역을 기반으로 산정된, 회사와 고객이 별도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통상 수수료를 일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별도 손해가 있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제49조 (상품 구매 및 결제) 제5항 | 신설(현행 없음) | ⑤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거치지 않는 현금성 결제수단(무통장입금 등)을 쇼핑몰에서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결제를 통해 발생한 모든 고객의 매출내역은 회사 관리자 시스템에 정확히 집계 및 반영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현금성 결제수단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약관 제14조 제17항 제3호에 따라 고객은 회사와 본 약관과 별도로 ‘현금성 결제수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부칙 (시행일) | 본 약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약관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4. 약관에 대한 동의 및 이의제기
- 개정된 약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1문의로 접수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약관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하시어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일
NHN 커머스 드림
다음[완료] 고도몰 방문자분석 데이터 집계 지연 안내